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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조정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왜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정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벌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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