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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절도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서,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하려는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하려는 의사일지라도 인정됩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 침해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담보가치를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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