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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송달 불능된 증인을 소환할 때 원심의 주소로만 소환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Answer
송달이 불능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소환할 때, 단순히 1심에서 송달이 불능되었던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에 명확히 나타난 다른 주소지로 소환하지 않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판례는 송달 불능된 공소외 4의 주소가 약속어음과 수사기록에 용이하게 나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추가 탐지나 소환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심리미진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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