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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괴방송을 청취한 사실만으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그 단체를 이롭게 한 경우에 해당할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북괴방송을 청취한 사실만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그들을 이롭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북괴방송을 들은 사실만으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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