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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했으나, 그 총탄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경우, 그 총탄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사 주재훈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강제갑에게 명중하여 강제갑이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강제갑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살의 부정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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