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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통죄의 친고죄에서 필요적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자인 공범 중 한 사람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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