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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도 항소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항소심은 사건 전체에 대해 다시 심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도 철회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새로 선택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며,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그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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