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내용이 모두 법률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법규의 구체적인 내용도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정부관리 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