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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 당사자 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끝내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혼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당사자 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끝내려는 의사 없이 강제집행 회피나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혼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일시적이라도 적법한 이혼 의사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재혼신고가 제출된 후에는 그 유효성을 가려보지 않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혼신고의 유효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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