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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주의 고용인이 임차인들에게 전기 사용 요금을 징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물주의 고용인이 임차인들에게 전기 사용 요금을 징수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건물주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명의로 전기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각자 사용한 전기 요금을 건물주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주가 전기 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행위는 본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고용인이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해당 전기 요금을 징수했다 해도, 임차인의 전기 요금 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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