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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 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장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물의 성질이 불분명한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기재된 공소장은 절도죄에서 필수적인 구체적 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해당 공소장은 재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소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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