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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괴의 지령이나 사주 없이 군사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가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북괴의 지령이나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 없이 단편적으로 알게 된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납북된 상태에서 북괴에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첩은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 기밀사항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획득한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가 아닌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98조 제1항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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