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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서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나요?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나요?
Answer
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2항은 준용될 수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중한 죄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금고 6월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한 것은 군법회의법 제427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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