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도개설과 주차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간에 해당하나요?
Answer
네, 임도개설과 주차장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의 훼손에 해당합니다. 개간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나 그 부대시설을 조성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지작업과 같은 산림훼손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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