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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매도인의 재산처분 행위의 일부이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중요한 사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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