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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상습절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있는지요?

Answer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어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하나로 포괄되는 경우, 상습절도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판결 이유에서 상습절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판결 요지에 따라 상습특수절도죄의 성립이 판결의 주요 요소임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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