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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사채신고를 마친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벌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되었을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겨우 국문을 이해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사채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고, 관할 관계 공무원과 본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하여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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