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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점유자가 강제경작하려는 관리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점유를 개시하지 않고 강제경작하려는 경우, 토지 점유자가 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경작하는 관리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파기되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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