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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그 상고는 적법한가요?

Answer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상고권이 소멸된 경우, 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지 않은 상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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