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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한 후,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진합자회사가 취급한 상호부금업무는 사설 금융업의 일종으로서,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부금 가입자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며, 이 업무는 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판결의 취지는 법리에 맞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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