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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법 제105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신고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105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운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원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신고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직무 규율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과 취업규칙 작성 항목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신고는 고용 시점부터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본 판결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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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05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신고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