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입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기 점포로 들여온 행위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 전복을 구입하여 자기 점포로 들여온 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 방해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과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조 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나 입찰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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