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조물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점유 중인 정미소에 대해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 백미를 반출하기 위해 정미소에 출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점유 중인 정미소에 대해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었으나, 해당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따라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달리가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정미소에 대해 인도집행을 진행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점유 상태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인 백미를 반출하기 위해 정미소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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