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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경매신청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죄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불실의 사실기재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의 허위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제 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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