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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본 국내에 보관된 범칙물품이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세법 제198조에 따르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물품의 가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본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범칙물품인 백금괴 15개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물품이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지만, 일본 국내에 있어 몰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98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몰수할 물품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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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 보관된 범칙물품이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