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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 전 수출진흥법에 의해 수입된 수출용 원료를 개정 수출진흥법 시행 후 사전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개정 전 수출진흥법 제3조에 의해 수입된 수출용 원료기재는 개정 수출진흥법 시행 후에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수출진흥법(법률 제1843호)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 외 사용 시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수입된 원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 전 법에 따라 수입된 원료기재에 대해서는 개정법 제5조의 사전승인 규정이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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