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몰수할 수 없는 범칙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일본에서 보관 중인 백금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법은 범칙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여 불법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에 대한 제재를 엄중히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몰수와 추징이 필수적인 절차임을 명시한 관세법 제198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