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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갑'이 자금관계 없이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을 '을'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병'에게 양도했을 때, '갑'이 어음을 분실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갑'이 자금관계 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을'에게 일시 빌려주고, '을'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으며, '을'이나 '병'은 발행인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더라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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