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통군법회의에서 다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 이전 죄로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갑' 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상고 중인 피고인이 이후 보통군법회의에서 '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 대법원에 계속 중인 '갑' 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라 함은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취소가 위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군법회의에서 구속된 경우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