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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 임명이 공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을 임명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외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임명이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 임명이 공무원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공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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