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경우,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의 효용이 침해되는지요?
Answer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은 법원이 특정 당사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는 부작위 명령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며, 제3자가 그 공사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도 가처분 명령 자체의 효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명령을 피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공사 명의를 변경해 공사를 이어간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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