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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청의 시민과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허위 진정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은 비록 도시계획 변경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시청의 시민과장이 이를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 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피신고자의 행위가 그 권한 범위를 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징계권 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6조를 참조하여 허위 사실로 공무원에게 징계나 처벌을 유발할 수 있는 진정이 제출되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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