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겨우 성년에 달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범행 횟수와 방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겨우 성년에 달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범행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발생하였고, 지능과 자라온 환경을 참작하더라도 사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형 선고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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