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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주형은 감경되었으나 몰수형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항소심에서 주형이 감경되었으나 몰수형이 새로 추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추가된 일부 몰수형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판단되지 않아 제1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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