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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나요?

Answer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은 법에 따른 신고나 고지를 고의적으로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고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단순한 신고 미이행이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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