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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자격사칭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사칭하며 청와대 감사실장으로서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자신을 중앙정보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청와대 감사실장으로서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사실을 이유로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에 감사실장이 존재하고 그 직책의 공무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신원조사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형법 제118조,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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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사칭하며 청와대 감사실장으로서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직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