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 시 7일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제1항과 그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예비군 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긴급 동원이 아닌 교육적 목적의 훈련이므로, 사전에 훈련소집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생업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일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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