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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 신문 조서나 증거보전 기록에 있는 피의자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의자 신문은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보전기록에 포함된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제308조에 따르면,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 진술이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 진술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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