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녹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녹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점은 일본 하관 소재 경흥상회 주인이 약정된 수량의 녹용을 하관 앞바다에 정박 중인 선박에 선적하여 준 때로 판단됩니다. 경흥상회 주인이 약정한 수량의 녹용을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녹용이 지정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착오로 선적되었다면 소유권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녹용을 인수했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관세법 제186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포탈품 취득죄를 구성합니다. 참조조문은 관세법 제18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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