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와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초안하고, 이를 상사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가 결재하게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와 공모한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허위의 초안을 작성한 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을 기망한 자 역시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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