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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가 세 명의 남자와 간음한 경우,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주점을 경영하는 유부녀가 세 명의 남자와 간음한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탁주 3잔을 마셨으나,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량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인의 남자와 간음한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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