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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속버스와 트럭이 대각선 방향으로 충돌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나요?

Answer

원심은 고속버스가 트럭의 좌측 모서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충돌하였다는 감정서와 진술을 받아들였으나, 일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충돌 방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록상 충돌 당시 버스와 트럭의 스키드 마크, 트럭의 프로펠라 샤프트가 끌려간 흔적, 트럭의 파손 상태 등은 대각선 방향 충돌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감정서의 진술을 채택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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