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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아닌 조수가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업으로 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려면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이 개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거나 영리 목적이 없을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 수익이 의원 회계에 입금되고 개인적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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