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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투중대에 편성된 자가 근무연습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전투중대에 편성된 자가 근무연습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국의 근무연습 소집 방침에 따르면 전투중대 편성자는 근무연습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전투중대 편성자가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는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입영 거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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