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임원 변경 등기를 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형식적인 소집 통보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집 통보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 없이 임원 변경 사항을 법인 등기부에 기재한 것 역시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28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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