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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더라도 법정에서 그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및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를 경우, 경찰 진술을 독립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자백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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