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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선서없이 한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경우, 해당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선서없이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증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제311조와 제156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증거로도 공소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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