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섬유공업시설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섬유공업시설'은 해당 법 시행령 제1조에 나열된 시설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 섬유공업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조에 명시된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섬유공업시설은 상공부에 비치된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거나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기재하도록 한 사항 중 대표자의 변경은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 법 제3조와 제4조 제1항을 참조하여 해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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