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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된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징병검사기피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83조와 제12조 제1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된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에 검사를 받더라도 징병검사기피죄가 성립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징병검사 통지 후 부득이하게 정해진 일시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거나 연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해진 일시에 불참하면 징병검사 기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징병검사기피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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