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농가이고 자경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비농가이면서 자경이나 자영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를 매도한 계약은 농지개혁법상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해당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 농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과 농지개혁법 제3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형사상 배임죄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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